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파생상품 거래는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질의인은 ‘지정청산’방식(매입순서와 관계없이 특정 미결제잔고를 지정하는 방식)으로 거래함
2. 질의내용
○
‘지정청산’방식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
시행령
제161조의2
【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】
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
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(이하 이 조에서 "반대거래를 통한 상계"라 한다)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2호
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, 권리행사,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,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, 행사가격,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, 권리행사,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,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, 행사가격,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.
⑤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,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.
○
소득세법
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